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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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수입시기(귀속시기)는 언제일까?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2022년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2023년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수입시기는 2022년인 것이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2023년 5월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성과급 상여의 수입시기(귀속시기)는 언제일까?

성과급 상여의 수입 시기는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지급 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지급이 확정되는 연도(서면1팀-361, 2008.3.19.)이다.

참고로 사이닝보너스의 귀속 시기는 한꺼번에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해 발생하게 된다(서이46013-10653, 20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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