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기회 모색 위한 절차와 정확한 상담 필요

김대규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제공)
김대규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제공)

[금융경제신문=이지현 기자] 새해를 맞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행복과 희망의 인사를 건넨다. 덕담을 나누는 인사에 이어 대화 주제가 요즘 살림살이에 이를 때쯤 손님들 표정은 어두워진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등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런 요인들이 첩첩히 쌓여 있다. 꽁꽁 얼어붙은 시장에서 모두의 살림살이는 팍팍하기 그지없다.

사업가들은 고금리로 막힌 돈줄로 인해 전쟁터의 직격탄 같이 타격을 받고 있다. 매출이 둔화돼 수입은 줄어드는데 경상경비와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이 보태져 지출은 늘어만 간다. 자금을 융통하려고 금융회사의 문을 두드리지만,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금융회사도 자금 조달이 어려운 가운데 여신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총량 규제도 강화했다. 막혀버린 돈줄로 인해 취약차주·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위기와 연쇄부도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 경영은 수평적·수직적인 분업의 연쇄 고리 안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자금 흐름에 의존한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어느 고리에서라도 흐름이 막히면 위축되는 복합적 악재로 인해 그 여파는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손해가 발생하고 책임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연이어 터진다. 경영상 판단에 따라 상호 양보로 타협점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생존 위기의 처지에서는 양보할 여력이 부족해서 타협이 쉽지 않다.

결국 누군가에게 법적인 책임이 몰리고, 부채가 쌓이게 된다. 부채 액수가 남은 재산 가액을 넘는다면 채무초과와 지급불능 상태이므로, 파산 절차의 원인이 된다. 남은 재산으로 소위 빚잔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파산 절차로 가기 전에 ‘회생 절차’를 모색해 볼 것을 권한다. 회생 가능한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은 모두에게 손해이다. 기업이 기술력과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금융 경색을 이유로 무작정 도태시킨다면, 국가 경제적으로 대단한 손실이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므로 채권자들에게도 손해이다.

회생 절차는 비록 기업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만,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한다. 문제는 사업 계속 가치가 수시로 변동한다는데 있다. 경기 침체 시기에는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계속 하락해 어느 시점을 지나면 청산할 때의 가치 보다 낮아질 수 있다. 그 때는 회생이 어렵다.

따라서 회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생 절차에서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많은 기업들이 회생 절차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제 때를 놓치고,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야 전문가들을 찾고 있다. 채무 초과 상태라고 좌절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 제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향후 경기 전망으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는 부진할 것이나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내년 이후에는 반등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경기침체의 어두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긴 하지만, 터널의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기업주와 종사자들의 피땀으로 쌓아올린 기업 가치가 지혜롭게 보존돼서 어두운 터널이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화려하게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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