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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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처분기한을 일괄적으로 3년으로 연장하고, 2023년 1월 12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따라서 종전주택은 3년 이내에 매각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2년은 잊어도 된다.

<기존 상담사례>

질문: 이미 일시적2주택인 홍길동씨는 구주택을 2년 내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1월 14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 비과세에서) 2년 내 처분 요건이 3년 내 처분요건으로 변경되는지 궁금하다.

답: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은 2년으로 판단된다.

변경될 세법에 따르면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될까?

① 거주자일 것

②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③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④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만약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한다.

3년을 경과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구주택을 매각하면 어떻게 될까?

신주택, 구주택 불문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단, 2022년 5월 10일~2024년 5월 9일까지 매각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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