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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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물가상승으로 인해 보유이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감안해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양도에 대해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는 무엇이 있을까?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이 있으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다만, 3년 이상된 토지, 건물일지라도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세중과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중과유예기간(2022년 5월 10일~2024년 5월 9일)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1주택과 1세대1주택 외의 자산으로 나누되, 공제율이 다르다.

먼저 1세대1주택 외의 자산을 보면 보유기간별 연 2%가 적용되며, 최대 30%가 적용된다. 15년을 보유하면 최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년을 보유하고 매도하면 6%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둘째, 1세대1주택을 보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보유기간별 연 4%(최대 40% 한도), 거주기간별 연 4%(최대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외의 자산처럼 보유기간별 연 2%(최대 3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8년 거주 및 보유를 한 경우 64%(4*8+4*8)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증여등기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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