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준으로 돌려주거나 더 걷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세액이 없거나 거의 없다면 13월의 월급은 미미하게 된다.

연말정산은 언제 할까?

계속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한다. 만약 2월분 급여가 2월말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2월말일에 한다.

만약 연중에 퇴사했다면 어떻게 될까?

중도에 퇴직한 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하면 된다. 연중퇴사자의 경우 근무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새로 취업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만약 연말까지 취업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해 5월말일까지 소득세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