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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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근로시간 산정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2년까지 5인 이상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위 내용에 추가로 8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총 주당 60시간(40시간 + 12시간 +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2023년 현행 법령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위반하면 모두 처벌될까?

고용노동부는 1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기감독 외 특별근로감독시(근로자의 건강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로 인한)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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