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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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의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300억원까지, 20년 이상인 경우 400억원까지, 30년 이상인 경우 600억원까지 공제된다.

가업이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년 평균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피상속인은 최대 주주로서 지분율 40%(상장기업의 경우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전에 가업의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직접 가업종사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법규재산 2012-332, 2012.9.20.),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재산-821. 2010.11.3.), 위암으로 인한 사망(재산-85, 2010.2.10.)은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며(재산-3147, 2008.10.7.),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재산-1662, 2009.8.10.).

상속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재산-495, 피상속인(부) 및 상속인이 특수관계있는자(모)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재산-2975, 2008.9.29.).

가업상속공제는 2개 이상의 가업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상속증여-3616, 2016.5.17.).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상속세를 추징하게 되며, 이자상당액도 부과한다.

① 가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④ 5년간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모두 90%에 미달하는 경우

바뀐 내용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해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를 추징하며, 이때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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