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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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와 관련된 웹툰 부가가치세가 이슈가 되고 있다. 아마도 웹툰은 법인이 제공한 것 같다.

법인이 제공하는 웹툰 콘텐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까?

전자출판물(웹툰 포함)과 관련해 저작권을 번역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도서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콘텐츠를 제작해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6호)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제공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서면-2019-부가-3377, 2020.04.03.).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국세뉴스(2023.2.21.)에 따르면 법인 업종을 출판업으로 등록하고,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과 같은 식별번호 내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아 웹툰 콘텐츠를 플랫폼(네이버 포함)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한다.

다만, 출판업등록, ISBN 부여,직접 공급 가운데 한 가지 요건이라도 채우지 못한다면 다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다. 참고로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신문, 잡지, 관보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 경우에도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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