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 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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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정관에 의해 만들어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퇴직금 전부를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안내도 될까?

최근의 예규에 따르면 퇴직소득세를 임원이 부담해야 한다.

<서면-2021-원천-6635, 2023.02.09.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정관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 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일부를 수령 포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전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일부 수령포기금액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반면에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2014구합60986, 2014.10.08.)도 있으니 참고 바란다.

◇대주주인 임원이 퇴직금을 수령 포기한 경우 법인은 어떻게 될까?

채무면제익이 발생했으므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익이 크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도 별도로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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