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세척기 등 수요 급증 가전제품 소비효율등급대상 도입 관리강화
공기청정기·셋톱박스 등 최저효율기준 상향… 저효율 제품 퇴출 유도

지난달 17일 서울 시내 대형 가전제품 매장에 식기세척기 등이 전시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지난달 17일 서울 시내 대형 가전제품 매장에 식기세척기 등이 전시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금융경제신문=조정현 기자]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식기세척기와 이동식에어컨 등이 소비효율등급제에 포함돼 관리되며, 기존 관리품목인 공기청정기, 셋톱박스 등은 효율기준이 강화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일부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이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실시돼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온수기 등의 효율 기준이 강화되고, 식기세척기 등이 소비효율등급제의 신규품목으로 추가되는 등 3대 기기효율제도가 개편된다.

먼저 최근 단기간에 소비자 수요가 45만대 이상 급격히 증가한 식기세척기와 1인 가정 증가 등에 따라 수요가 많아진 이동식에어컨을 내년 7월부터 소비효율등급 대상으로 도입하기 위한 관리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가전제품 대용량화 등 소비자 행태변화를 반영해 의류건조기의 적용범위를 세탁기와 동일한 표준건조용량 25kg까지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대용량가전의 전력소비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효율관리 품목의 효율기준도 높아진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공기청정기·전기냉온수기·제습기·셋톱박스 4개 품목에 대한 효율등급 기준과 최저소비효율 기준이 상향된다. 고효율제품에 대한 변별력 확보와 동시에 저효율 제품의 시장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공기청정기는 최근 소비자가 선호하는 직류제품, 네트워크 제품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1등급 기준을 10% 상향해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생산을 촉진한다.

순간식 전기냉온수기는 기술의 상향평준화로 제품의 99%가 1등급을 받음에 따라 기존 등급 체계를 최저소비효율기준 체계로 전환하고, 저장식 전기냉온수기는 최저소비효율기준(5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8% 상향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제습기는 라벨에 표기되는 항목인 ‘측정제습능력’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1일 제습량’으로 바꾼다.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의 효율향상으로 1~2등급 제품의 비중이 50% 수준에 육박하는 현실을 감안한 추가적인 기술개발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1등급 기준은 4%, 2등급 기준은 15% 상향한다.

셋톱박스는 능동대기모드와 수동대기모드 효율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현재의 기준을 능동·수동대기모드 모두 만족토록 개정해 대기 시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도 일부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컴퓨터와 복합기는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에서 내년 7월부터는 의무제도인 소비효율등급으로 이관된다. 이는 다양한 기능추가와 고성능 제품 출시 등으로 사용 중 소비전력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이에 컴퓨터의 연간소비전력량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설정되고, 복합기는 주간소비전력량에 따라 1~5등급의 효율등급 기준이 부여돼 대기전력 및 사용 중 소비전력이 종합적으로 관리된다.

임의제도인 고효율인증제도 품목 중 에너지소비량이 크고 시장보급이 확대돼 제도 취지를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및 펌프도 내년 7월부터는 의무제도인 소비효율등급으로 이관돼 소비전력 관리 강화와 절전기술 개발 유도를 꾀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소비효율등급제에 관리 품목은 현행 34개에서 40개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상향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을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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