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어 국민·신한·하나·농협서도 이용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 가능은행이 5대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사진=금융경제신문 DB)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 가능은행이 5대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사진=금융경제신문 DB)

[금융경제신문=조정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확대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의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이번 대환대출은 지난 1월 9일 출시된 기존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저리대출이 새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대출이 실행되는 되는 것과 달리, 현재 주택에 계속 거주해도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설계 돼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자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환 대상이 되는 기존 대출은 HF 보증부 전세대출이면 전부 해당되며, A금융기관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B은행에서 대환을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5개 취급은행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금 수탁기관에 해당돼 금리와 대출한도 등 대환 조건은 모두 같다.

대출한도는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의 보증금에 따라 1.2~2.1%가 적용된다.

특히 계약 기간 만료 전 전셋집이 경매 개시된 경우라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 등의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인정은 근로·사업·기타소득자는 세무서(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인정가능하며,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또는 연금수령통장)로 소득인정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상품은 당초 이달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먼저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오늘부터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엔 하나은행이, 26일에는 농협도 대출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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