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가결했다.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25일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가결했다.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금융경제신문=박일규 기자] 여야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을 가결했다.

가결된 특별법의 골자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장기 저리대출과 경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 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서울 5500만원, 인천 48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1.2~2.1%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 대상도 늘었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취득세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고 재산세는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경감된다.

한편 핵심 쟁점이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빠졌고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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