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6월1일 잠정 시행 예정
"가상자산 1원도 신고해야"… 의원 코인 재산신고 의무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금융경제신문=이지현 기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과 고위 공직자 코인 1원까지 재산 신고해야 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의 피해자분들에게 당장의 주거안정은 큰 도움이 되기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그런 맥락에서 긍정적인 정책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처음 발표됐을 때 지적된 내용들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실장은 "오늘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전세사기가 일어나기 전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라 전하며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중개사들을 통한 사고율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전세사기의 주범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다. 이에 협회 측도 (자정을 위한) 해법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제안한 내용보다 피해 구제 범위와 대상이 확대됐다.이 법이 시행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4000만원의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한다.피해자 대상도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으며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 대행 및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석 268인 가운데 찬성 268인으로 의결했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며 재산세의 경우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를 경감한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민주당은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국회통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은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재석 268명 중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269명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이 법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등록하한액 없이 모든 가상재산을 부동산과 현금·예금·증권 등과 같이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주식과 같이 재산 공개 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법안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양당은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법안 시행 시점인 오는 12월보다 앞당길 입법적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도 포함한다.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가상자산의 발행인 명단도 함께 추가하도록 했다.

주식,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은 1000만원으로,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구체적 기준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러한 결정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각지대를 양성하는 특별법인지 점검하고 체크해 추가적 대책 마련이 수반되는 노력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안의 한계에 대한 의견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선의 대안들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했고 정부도 최선을 대해 야당의 제안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6개월마다 진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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