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포함 월말 기준 5억 이상 신고의무…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당부한 가운데, 올해부터는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당부한 가운데, 올해부터는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금융경제신문=조정현 기자]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자신 신고를 당부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이달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지난해 연중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주식·채권·보험상품·가상자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이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돼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가상자산계좌에는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되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성실 신고를 위한 편의 제공에 나섰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진행했다.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 책자 및 국세상담센터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다”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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