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반도체 산업기술 해외유출 31건 적발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적발 건수도 9건 기록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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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신문=최진승 기자] 국내 수출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의 기술보안에 비상등이 켜졌다. 반도체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정훈 의원실(시대전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까지 매년 1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6건에 이어 2022년 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적발 건수만 벌써 5건에 이른다.

업종별로도 기술유출이 가장 집중된 곳은 반도체 분야로, 반도체는 지난해 전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20건) 가운데 절반 가량(9건)을 차지했다. 2016년부터 올 4월까지 반도체 산업기술 해외유출은 31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업종별 기술유출(149건) 가운데 46%에 해당하는 수치다.

출처=정보기관, 조정훈 의원실 제공
출처=정보기관, 조정훈 의원실 제공
출처=정보기관, 조정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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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기술유출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기술로 고시에 따라 지정된다. 그럼에도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은 매년 1~3건씩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2016년 이후 전체 업종별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건수는 47건으로 이 가운데 조선(13), 반도체(9), 전기전자(7), 디스플레이(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유출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선고를 받는 비율이 44%(대검찰청)로 안이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미국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최대 징역 15년 또는 벌금 최대 500만 달러가 부과된다. 그에 비하면 우리 법과 제도는 기술유출 범죄에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 15일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액을 상향하고, 기술유출 신고 포상금의 최대지급액도 상향해 신고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유출한 경우 현행 벌금액 최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보호하는 첨단전략기술의 경우 현행 벌금액을 최대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해외유출 신고 장려를 위한 포상금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인상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한은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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