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등록 관련 규제 적용... 유사자문업 규제도 강화, 최대 과태료 1억

(사진=정무위원회 제공)
(사진=정무위원회 제공)

[금융경제신문=송진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온라인 양방향 주식 리딩방' 등을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7일 의결했다.

정무위에 따르면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인 투자자문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퇴출 규제를 정비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한다.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팩토링'의 대상에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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