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공정거래에 의한 과징금 제재 신설, 부당이득의 최대 2배 환수
부당이득 산정기준 명시, 부당이득의 '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

[금융경제신문=최진승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크게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 조작 적발․예방,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그간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해 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불공정거래 처리기간은 심리‧조사(약 11개월), 수사(약 13개월), 재판(약 13개월)에 이르기까지 2~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불공정거래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획득임에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불공정거래로 고발된 사건 가운데 불기소율은 53.5%에 달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징금이 도입됨으로써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부당이득은 벌금, 징역 가중 등의 기준이 되나,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입증과 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판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그 결과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범죄혐의자가 관련되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금번에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내부자의 제보가 활성화되고,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반행위임에도 그동안 엄벌은 내려지지 않고 오히려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은 주가조작범을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2024년 1월 예상)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하위 규정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절차 △위반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기준‧절차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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