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관련 종사자·보험사기목적 강력범죄 가중처벌 등 내용 담아

[금융경제신문=송진우 기자]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았다.

이번에 통과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에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처벌 ▲알선·권유 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에 자료요청 권한 부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재 ▲유죄확정 시 보험금반환·계약해지 ▲벌금·징역형 병과, 보험사기목적 강력범죄 가중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 업계종사자 명단공표(기관명은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사상 최초 1조원을 돌파했으며 보험 사기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6000억원가량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사기는 가담자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와 결부된 민생 침해 범죄의 전형인 만큼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으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