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68~8.86%의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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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신문=송진우 기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을 받는다. 이번 달은 14일까지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정기적금 상품으로 가입자가 월 40~7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적금할 경우 정부가 월 2만1000~2만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5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연령 계산 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이 산입되지 않는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소득이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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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전 소득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이번 달부터 지난해 과세기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진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하는 은행 앱 11개(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를 이용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등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 중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참여 은행 11개 중 1개를 선택해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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