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소유 우리금융 잔여지분 936만주 내년말까지 우리금융측이 매입키로

5일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열린 우리금융지주와 예금보험공사간의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 협약식에 참석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오른쪽)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제공)
5일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열린 우리금융지주와 예금보험공사간의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 협약식에 참석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오른쪽)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제공)

[금융경제신문=이지현 기자] 우리금융지주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중인 우리금융 잔여지분 약 936만주(지분율 약 1.2%) 관련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금융지주 주식양수도에 관한 협약서 체결식은 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체결식에는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임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금융은 향후 예보 잔여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및 우리금융 이사회 각 의결을 거쳐 2024년말까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예보는 협약에 따라 잔여지분 매각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25년에 우리금융 민영화를 마무리하는 한편, 우리금융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분기배당 도입, 자사주 매입·소각 결의 등 우리금융의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예보의 공적자금 조기회수 기조가 일치해 협약 체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오버행 이슈가 해소된 우리금융의 다양한 주주환원정책 등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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