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100만원 상금

(사진=대신증권 제공)
(사진=대신증권 제공)

[금융경제신문=송진우 기자] 대신증권이 타 증권사에서 주식을 옮겨와 거래하면 상금을 제공한다.

대신증권은 23일 타사 보유 주식을 대신증권 계좌로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100만원의 상금을 제공하는 ‘대신으로 이사가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타사 보유 주식을 대신증권 계좌로 옮겨와 1000만원 이상 거래하면 투자지원금을 제공한다. 입고금액에 따른 투자지원금은 1000만원(1만원), 5000만원(3만원), 1억원(5만원), 3억원(10만원), 5억원(15만원), 10억원(20만원), 30억원(50만원)이다.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간별 상금을 두 배 적용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이벤트는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대신증권과 크레온 거래매체(HTS, MTS)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뒤 주식을 옮기고 거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감동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석준 대신증권 디지털Biz부장은 “대신증권에서는 고객의 주식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고객에게 수수료 할인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로 상금과 함께 주식거래 수수료 평생혜택도 받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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