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금융경제신문=송진우 기자]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주식 거래 신고 누락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을 거래하다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원을 통보했다. 또한 거래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 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자기 계좌만을 이용해야 한다. 또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 중 일부는 미신고된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의 처분이 내려지면 관련 직원들에 대해 내부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위반 행위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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