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등 지원 방안 내놔… 생·손보협회 신속보상센터 마련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 소방인력 등이 나서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 소방인력 등이 나서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금융경제신문=이지현 기자] 최근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사고로 인해 점포 227개 전소 등 많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강한 바람과 조립식 판넬 구조가 화재를 급격히 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업계와 함께 신속한 보상지원 및 피해상담‧금융지원 안내 등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되는 이들은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지급 가능하다.

서천시장에 금융감독원 지원에서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보험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 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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