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세스코 본사 (사진=세스코 제공)
서울 강동구 세스코 본사 (사진=세스코 제공)

[금융경제신문=조정현 기자] 세스코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및 검정기관으로 각각 지정받았다.

12일 세스코에 따르면 이번 지정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 설비를 바탕으로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식품, 축산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위생용품 등 종합적인 영역에서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스코 시험분석연구원의 실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 세스코 시험분석연구원은 국제표준 KOLAS(한국인정기구) 인정과 수입축산물 검사기관으로도 지정돼 국제적 공신력도 갖췄다.

이번 지정으로 세스코 시험분석연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유해 물질 분석에 대한 안전성 검사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잔류농약·항생물질 등 유해 물질에 대한 검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기관 지정과 함께 ‘잔류농약 463종과 항생제 항목에 대한 시험분석’이 가능한 기관으로 범위를 넓히게 됐다.

세스코 관계자는 “올해부터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에도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관리제도(PLS)가 확대되는 등 안전성 입증과 검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확한 시험검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생산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세스코 시험분석연구원은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기구·용기·포장, 위생용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 ▲영양 성분 분석 ▲HACCP(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위해 요소 ▲식품첨가물 ▲수입 위생용품 ▲한우 확인 ▲화장품 품질 ▲잔류농약 ▲잔류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