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대상 선정… 56층·992가구 아파트로 변신 예고
각각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디에이치’ 설계 제안… 23일 결론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 대상지 (사진=서울시 제공)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 대상지 (사진=서울시 제공)

[금융경제신문=박일규 기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재건축 모델로 진행 중인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시공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포스코이앤씨’과 ‘현대건설’는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지난해 1월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후 기존 588가구의 아파트로에서 재건축을 통해 용정률 600%, 최고 56층, 992가구의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이다. 사업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은 오는 23일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한다.

각 사는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와 ‘디에이치’의 설계를 제안했다. 여의도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말 홍보관 철수 이후에도 별도의 홍보관을 만들어 조합원 대상으로 운영 중이고 현대건설도 최근 홍보관을 오픈해 조합원 대상 홍보에 나선 상황이다.

포스코이앤씨는 3.3㎡당 공사비를 798만원으로 제안했다. 총사업비 1조원도 책임 조달해 한양에서 제안한 공사비 7020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또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제안했다. 신탁방식사업의 경우 시공사는 기성불 방식으로 공사비를 받는다. 기성불은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된 공사비용을 매 1개월마다 시행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시행자가 공사비 지급 제원이 없을 경우 시행자는 ‘신탁계정대’를 사용해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분양 등 수입이 발생할 경우 시행자가 그동안 대출한 모든 사업비를 상환할 때까지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는 ‘사업비 우선상환’이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아울러 환급금을 지급받게 될 소유주들을 위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양 수입의 각 시점마다 환급금을 지급하는 '환급금 조기지급' 조건까지 제안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경우 분양성과 사업성이 우수해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환급대상자가 된다.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3.3㎡당 824만원을 제시했다. 포스코이앤씨 대비 높은 공사비를 제시했으나 '소유주 이익 극대화' 전략을 세우고 소유자에게 100% 환급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례로 아파트 외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지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여의도 최초 하이퍼엔드 오피스텔을 만들어 분양 수입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가를 지하화하고 지상 연면적 여유분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 면적을 늘려 동일 평형 입주 시 모든 소유주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도 공사비 대신 최초 일반분양가로 대물인수를 제안했다. 대물변제는 ▲오피스텔 평당 일반분양가 8500만원 이상 ▲아파트 평당 일반분양가 7500만원 이상 ▲상업시설 최초 일반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아 미분양에도 걱정 없는 사업 조건을 강조했다.

한편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에 위법사항이 있다며 진행되고 있는 시공자 선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시행사인 KB신탁에 권고한바 있으나 이달 21일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안)을 시보를 통해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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