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250만원 초과자 대상… 타사 양도내역도 신고 가능

(사진=키움증권 제공)
(사진=키움증권 제공)

[금융경제신문=조정현 기자] 키움증권이 올해도 해외주식거래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고객들을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22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매년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세금신고 의무로 불편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세무법인과 제휴를 통해 세금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거래자 본인이 홈텍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보통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세무법인을 통해 진행하곤 한다. 이에 키움증권은 고객의 불편과 부담 해소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키움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다음달 24일까지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내역까지 무료로 합산해주기를 원하는 고객은 ‘타사합산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타증권사의 인장이 찍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파일을 첨부해 키움증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영웅문S#에서 타사내역을 합산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금액이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22%) 과세대상자로 매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련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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