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감독제도 정비 국제추세·시장자율 조화 중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감독제도 정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는 국제적 추세 및 시장의 자율적 노력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의 오영수 고령화연구실장은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의 적용범위를 적정화하고, 구체적 규제는 개별업법간 규제수준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주된 규제대상이 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이 보고서는 먼저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법률체계와 감독체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복합금융상품 출현 및 금융권역간 업무영역 통합 대응, 규제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규제차익 및 규제공백 제거,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및 감독체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했다.

이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 국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국제동향에서 확인되는 것은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유력한 금융감독체제로 위상이 확고하였던 단일감독자 체제가 다양한 감독체제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쌍봉체제조차도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보완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감독체제는 현재 대두되는 이슈를 해결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포괄성, 중립성, 일관성, 효율성 등과 같은 이념이 조화를 이루면서 구현될 수 있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제적 동향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성을 설정한 후에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 규제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는 전체 법률체계 및 감독체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세부적인 규제를 사전적 보호제도와 사후적 보호제도로 나누어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단기적으로는 영업행위 관련 공통사항과 중요사항 위주로 규제하고, 판매업자의 인가·등록 및 영업행위 세부규제는 개별 업권 법령에서 규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통합 정도를 살펴 완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감독체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체제에서 건전성 감독조직과 소비자보호 감독조직으로 구성되는 기능별 감독체제로 전환시키면서 금융소비자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면적 개편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최적 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금융소비자 보호는 법규를 통해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 운영돼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법에 앞서 금융회사의 자율적 노력이 선행되도록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

넷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정하고 영업행위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시제도 강화와 함께 금융소비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약관제도, 영업행위규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제도인 손해배상책임제도, 분쟁해결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은 이미 통합돼 운영되고 있으므로 제도의 본래 목적·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시장 내에서 공급자에 대응한 대등한 거래 상대방이자 건전한 수요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규제 일변도로 나가기보다는 창의성 제고를 위해 시장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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