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신상훈(65)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61) 전 신한은행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신 전 사장은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여원을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행장도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은행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의 혐의 중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수수한 8억원 가운데 2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의 은행자금 15억6000여만원 중 2008년 2억6000여만원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08년 이희건 명예회장의 동의 아래 경영자문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다 하더라도 금원관리가 신핸은행 비서실에 귀속된 이상 이 회장의 지시없이 2억61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전 사장이 부실회사인 투모로 그룹 등에 400억원대의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모로 대출 전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결론내렸다.

아울러 이 전 행장의 혐의와 관련, 재판부는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기탁금 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신 전 사장과 함께 2008년 은행자금 2억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이 전 행장은 주주로부터 5억원을 수수했고, 신 전 사장은 법인자금 2억61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신한은행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범행 동기와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해당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신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유죄로 인정된 2억6100만원 횡령 부분은 억울하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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