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조한웅 기자)국토해양부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地籍)을 최신기술과 제도를 반영해 새롭게 조사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정부(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2012.9.13)를 반영해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의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격을 높여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2012~2030)은 국민복지 향상과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3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 9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 이란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춰, 2030년까지 사업기간(19년)을 4단계로 구분해 5년마다 수정ㆍ보완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1단계는 4년으로 계획해 사업초기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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