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배구조 내부규범 의무화’ 임원 선임 등 반영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은행별로 제정· 공시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지난 17일 기존 은행 내규를 수정·보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및 각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지배구조내부규범은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로, 은행은 은행법(23의4) 및 동법 시행령(17의4)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법정사항을 구체화하거나 추가하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르면 임원에 관한 자격요건,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함께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해야한다.

은행들은 현행 은행법보다 구체화해 은행장, 감사, 부행장 등 임원의 자격 요건을 포함시켜야한다.

그 중 연령 제한 등은 경영 자율성 및 기본권 침해우려로 의무화하지 않고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요 임원이 연임하려면 재임기간 중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해 재선임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최근 은행 지배구조상 문제로 제기된 CEO 리스크 및 경영공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영승계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은행별로 임원 유고시 업무대행자, 후임자 선출, 임원후보의 선정, 교육이나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을 구체적 내용을 수립해, 경영진 유고 등 긴급 상황 발생시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안정적인 경영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하게 된 셈이다.

더불어 은행들은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해, 현행법상 설치가 의무화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외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등 각 은행의 특성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내부규범 제정이 경영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규율기능이 강화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각 은행별 지배구조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주요 사항이 공개돼 은행간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시장의 견제와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매년 은행의 운영실적 공시를 통해, 향후 은행권에 대한 검사에서 은행별 내부규범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내 설치된 금감원 혁신 TF에서 감사위원회 등이 논의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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