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계좌 지급정지 쉽게ㆍ피해환급금 지급도 빨라져

오는 10월부터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사기범 이용계좌의 인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피해환급금을 통지받는 즉시 피해자의 해당 계좌로 입금해야 하므로 피해환급금을 돌려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 피해신고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지급정지 절차가 시작된다.

피해신고확인서는 경찰이 발급하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으로, 긴급한 경우 먼저 전화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나중에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도 된다.

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을 확인 후, 사기계좌로 의심되면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하고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에게 지급정지 조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만약 계좌 명의인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14일 이상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의 공고 기간에 사기계좌로 지목된 계좌의 명의인은 계좌를 만든 점포, 계좌번호, 예금종류 등 계좌관련 정보와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이의제기 신청서를 금융회사에 내면 지급정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계좌 명의자로부터 2개월 동안 이의 제기가 없으면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2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산정해 금융회사에 통지해야하며, 금융회사는 피해액을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입금해야한다.

이로 인해 지급정지만 성공하게 되면 잘못 송금한 돈을 3개월 내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좌가 정지되기 전에 가해자가 돈을 빼가면 구제받을 길이 없다.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피해액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로 피해환급금을 입금한다.

단 해당계좌가 해지되었거나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를 통한 지급도 가능하다.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해당 계좌에 대해 민사소송·집행절차가 개시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 모든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 종료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사기 이용계좌에서 돈이 인출되고 난 후에는 법 적용이 안 돼 피해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는 곧바로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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