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반환 소비자분쟁조정 신청하세요

건설사들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면적 부풀리기에 대한 피해자들의 ‘분양대금 반환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소시연)가 건설사들이 분양면적을 부풀려 받은 분양가를 바로 잡기 위해 아파트소비자 권리찾기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것.

아파트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로 분양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허가 기준의 건축법(외벽선)을 적용해 전용면적보다 많은 분양면적으로 분양대금을 받아 왔다.

소시연측은 “주상복합아파트는 분명히 주택임에도 자신들의 유리한 건축법으로 분양면적을 계상,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건설사에 부당이득 반환를 추진하는 것은 아파트 소비자 권리를 찾는 첫 걸음이라는 주장이다. 피해자(개인소비자 및 주민자치회 등)들은 소시연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고 분양계약서, 도면 등 입증서류의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참여할 수 있다.

소시연 조남희 사무총장은 “그동안 건설사들이 아파트 소비자를 속여 실제 분양광고 면적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질 면적을 분양하는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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