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고령자·유병자 등 보험소외 계층이 가입 가능한 상품 개발 등 암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에 보험업계는 달갑지 않은 표정이 역력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생·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고령자·유병자 등 보험소외 계층이 가입 가능한 상품 개발 등 암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토록 하기 위해 기존 82세까지였던 암보험 계약자의 참조위험률을 82세 이상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참조위험률은 보험개발원이 보험사들의 통계를 이용해 금감원에 신고한 위험률로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산출할 때 자사의 경험위험률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치 않은 경우 참조위험률을 수정해 사용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침을 최근 보험업계에 전달하고 보험사들과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험개발원에 고령자 위험률 산정을 지시했다.

또 지금까지는 60세 이상 고령자는 암보험 가입이 불가능 해 참조요율 개발에 외국자료를 참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를 허용해 보험개발원이 요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고령자와 유병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관련요율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비싼 보험료 등의 문제로 판매가 저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높은 암 발생률로 보험료가 비쌀 가능성이 커 고객이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암 전용보험 상품을 취급하던 보험사들이 손해율 악화로 암보험의 판매를 기피하게 됨에 따라 하나둘씩 폐지했는데 고령자·유병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크가 큰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시각이다.

업계는 고령자와 유병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일반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크게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품을 개발한다고 해도 상품판매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이 유병자의 암보험 가입을 위해 조건부 인수계약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조건부로 계약을 인수한다고 해서 위험률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외국자료를 참고해 요율을 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리나라와 환경,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기준이 아닌 외국을 기준으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참조해 관련요율을 산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리스크가 큰 고령자, 유병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하면 다른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상품을 개발해 판매한다하더라도 판매가 저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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