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건수 및 특징 분석을 통해 투자자들이 투자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건수는 161건으로 전년 동기(140건) 대비 15.0%증가했다.

시장별 혐의비중은 코스닥시장(54.0%), 유가증권시장(22.4%), ELW시장(17.4%) 순으로 혐의유형으로는 시세조종(37.9%), 미공개정보이용(30.4%), 지분보고의무위반 혐의(19.3%) 등의 순이다.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종목의 특징으로는 우선 시세조종 혐의 종목이 총 33종목으로, 종목별 부당이득금액은 평균 6억7200만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14억200만원)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 부당이득금액 5억원 이하가 22건(66.7%)으로 가장 많았다.

종목별 시세조종 혐의자수도 평균 14.3명으로 전년 동기(30.0명)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 혐의자수 10명 이하가 23건(69.7%)이었다.

부당이득금액 및 혐의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한데는 사전예방조치, 시장경보제도 및 적기 심리 등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규제가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시세조종은 주가상승률 100%미만(23건)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시세조종 혐의기간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평균주가상승률은 유가증권시장이 72.4%(2010년 상반기)에서 73.27%(2011년 상반기)로, 코스닥시장이 102.5%(2010년 상반기)에서 78.34%(2011년 상반기)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코스닥시장의 경우 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량변동률의 경우 유가증권 혐의종목의 거래량증가율은 평균 194.2%로 전년 동기(487.3%) 대비 2배 이상 감소했으나, 코스닥 혐의종목의 거래량증가율은 평균 510.6%로 전년 동기(591.6%)대비 약간 감소하는데 그쳤는데, 대다수 시세조종은 거래량이 증가한 종목에서 다수 발생하며, 코스닥 혐의종목의 경우 거래량증가가 특히 높았다.

재무구조면에서 볼때 자본금 200억원 미만 등 소규모기업 및 영업활동 부진 기업에서 다수 발생해 자본금 200억원 미만 기업에서 21건(63.6%), 자기자본 3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7건(51.5%)이 발생했고 당기순손실 또는 당기순이익 규모 50억원 미만 기업에서 29건(87.9%)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사전예방조치 등으로 시세조종 혐의종목에 대해 심리대상기간 중 예방조치요구 90회, 투자주의 99회, 투자경고 4회, 조회공시 14회 등 지속적인 사전예방조치를 통해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으며, 올 1월 新시장감시시스템 가동에 따른 이상거래 적출 정확성 제고로 예방조치요구 횟수가 증가해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내부자거래) 혐의 종목은 총 49종목 종목별 부당이득금액(손실회피금액)은 평균 16억8200만원으로 전년 동기(13억4600만원) 대비 25%가 증가했고, 부당이득금액 10억원 초과 종목이 16건(32.7%)에 달했다.

종목별 내부자거래 혐의자수는 평균 6.9명으로 전년동기(6.1명) 대비 다소 증가했으며, 10명 이하의 혐의 종목이 39건(79.6%)을 차지했다.

이용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감사의견거절(10건), 영업실적 변동(8건), 횡령배임(5건)·최대주주변경(5건), 회생절차개시신청(4건) 등의 순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 강화로 감사의견거절, 영업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이용(38건)이 호재성 정보(11건)보다 훨씬 많았다.

내부자거래는 주가변동률 50%이상에서 19건(38.8%), 30%미만에서 13건(26.5%)이 발생했고, 악재성 정보(38건)의 평균주가변동률(△49.2%)보다 호재성 정보(11건)의 평균주가변동률(+61.1%)이 크게 나타났다.

코스닥 내부자거래 혐의종목의 평균거래량 증가율은 508.4%로, 유가증권 혐의종목의 거래량증가율(196.2%) 보다 2.5배 이상 높았으며, 내부자거래는 직전 월 대비 평균거래량이 대폭(약 +200%) 증가한 종목에서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거래량증가 종목 43건·87.8%)

자본금 200억원 미만 등 소규모기업 및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 등에서 내부자거래가 다수 발생했는데, 자본금 200억원 미만 기업에서 27건(55.1%), 자기자본 300억원 미만 기업에서 26건(53.1%)이 발생했고 당기순이익이 손실을 기록한 기업에서 37건(75.5%)이 발생했다.

ELW 시세조종은 총 28종목이 드러났는데 LP의 호가공급이 중단된 초저가(5~10원) ELW종목을 매집하고, 가장·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상승시킨 후 허수성호가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해 고가매도 하거나, ELW매입 이후 기초자산 주식에서 허수성호가를 집중적으로 제출해 LP가 ELW호가를 상승시키면 ELW를 고가매도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단기적 반복을 통해 누적된 부당이득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하는 등 상당한 수준에 육박했다.

주식옵션관련 불공정거래는 10종목으로 혐의자(3인)가 통정거래를 통해 과거에 회사 명의로 확보된 부당이득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소측은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특징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 투자시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투자대상 회사의 지배구조, 영업 및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주가수준이 낮은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높은 특징적 종목에 대해 사전예방조치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독기관과 공동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