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조2000억 규모 '불법자전거래' 혐의

(금융경제신문 김수식 기자)새누리당 정부기금 방만운용점검 태스크포스(TF)가 현대증권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불법자전거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새누리당 TF와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증권 전ㆍ현직 임직원들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우정사업본부와 복권기금 등 정부기금 수십조원을 랩어카운트와 신탁 형태로 맡아 운용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신탁재산 상호간의 거래를 통해 5년간 57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자전거래를 했다고 새누리당은 주장했다.

랩과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과 달리 시가 거래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고, 이상거래 적발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임의로 정한 가격으로 우정사업본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을 시가보다 싸게 거래해 수백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현대증권의 불법 자전거래 규모 및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은 유례없는 수준인 데다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검찰의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명확하게 밝히고, 국회에서 향후 이러한 증권업계의 불법적인 거래 관행을 근절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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