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공제 400만원으로 확대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가 달라졌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금저축상품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을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로 가능하던 소득공제가 올해는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연금저축보험 상품은 소득공제가 워낙 큰 만큼 지난해 300만원까지 불입했던 가입자들은 올해 100만원을 추가 불입하는 것도 좋은 세테크 방법이 될 수 있다.

새로 가입하는 가입자의 경우 약 월 33만원씩 납입하면 400만원 한도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이 주어진 만큼 중도에 해지를 하거나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에 대해 해지 가산세 2.2%를 추가로 과세하게 되기 때문에 가입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연금저축보험은 손보사가 대체로 금리가 조금 높은 편이지만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공시이율에 따라 매월 변경된다.

상품별로 가입시 공시이율을 1년간 확정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생보사의 경우 연금수령시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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