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소프트, ‘기술 도용’ 피해 거듭 주장…검찰 ‘편파수사’도 항의
우리은행 “소송중, 사실확인 우선…법원 판결로 말하겠다” 신중

(금융경제신문 박성경 기자)우리은행과 금융보안기술을 놓고 소송 중이던 보안업체 비이소프트가 17일 우리은행의 기술도용을 재차 주장했다. 이날 표세진 비이소프트 대표는 우리은행과 검찰의 입장을 전면 부인했다.

사건이 법정문제로 불거지기 전, 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 우리은행의 기술 도용 문제를 해결코자 했었다. 당시 우리은행은 을지로위원회에 당사의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며, 지난해 1월 기술을 검토, 2월 개발에 착수, 4월에 개발을 완료해 4월 6일 기술을 런칭했다는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방이 길어지자, 결국 우리은행은 작년 8월, 김앤장과 함께 비이소프트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두 차례의 검찰조사 이후 표세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표세진 비이소프트 대표는 이날 “지난 11일 전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를 당했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한 지난해 12월 이후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은 해당사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우리은행 측에서 전달한 자료만을 숙지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표 대표에 따르면 검찰은 ▷비이소프트가 은행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는 점과 ▷우리은행의 원터치리모컨과 비이소프트의 유니키는 전혀 다른 기술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해 감당하며 ‘원한 품을’ 이유 없어…슈퍼갑 ‘은행’과 보안업체와의 주종관계 ‘쓴 웃음’

비이소프트는 2014년 3월, 우리은행에 보안솔루션 ‘유니키’를 처음 제안했고 이후 총 다섯 번 연락을 취해 ‘유니키’의 기술 자료를 우리은행 측에 전달했다. 표 대표는 실무를 담당했던 김종국 전 비이소프트 부사장과 박모 우리은행 고객정보보호부 차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이메일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비이소프트는 우리은행 박 차장의 요청으로 제안 사항과 기술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했다. 이후 작년 3월 말과 4월 초 우리은행 박 차장은 다시 한 번 ‘유니키’ 관련 자료와 특허 청구항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은행이 비이소프트에 특허청 구항을 재요청한 4월 7~8일은 우리은행이 ‘원터치리모컨’을 런칭(작년 4월 6일)한 다음날이며, 특허출원(작년 4월 8일)한 전날이기도 하다.

이에 표 대표는 “우리은행은 작년 4월 6일 원터치리모컨을 금융권 최초로 런칭했다고 홍보했지만, 특허출원은 이틀 뒤인 8일에 했다”며 “이는 ‘유니키’ 기술의 핵심내용을 파악해 자신들의 특허 출원에 활용하려 했던 것은 물론 이미 1년 전에 특허출원을 한 비이소프트의 기술과의 차별점을 드러내기 위해 사전에 검토하려는 방어적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을지로위원회에 “우리은행 원터치리모콘과 비이소프트의 유니키가 기술적으로 동일해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작년 4월 8일 메일송부 이후 우리은행으로부터 일체의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연락이 두절됐다는 게 비이소프트 측 입장이다.

표 대표는 “은행과 보안솔류션 업체 사이는 주종관계 이상이다, 만약 은행에서 돈을 주고 ‘개발자’ 자격을 빼앗아 간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관계”라며 “아무런 계약도 없이 지난 1년 2개월간 핵심기술을 우리은행에 내 준 이유는, 그러한 업계에 보이지 않는 갑을 관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이소프트 내부적으로는, 우리은행이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려나 보다’라며 좋아했었고, 이렇게 빼앗아 갈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표 대표는 이후 우리은행의 상무급 직원으로부터 협박전화도 받았다고 밝혔다. 표 대표는 “상무는 잘못했다고 빌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말했다”며 “만약 우리은행의 잘못이면 어쩌겠느냐고 물었을 때, 상무는 ‘담당 실무자를 해고시키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표 대표는 관련한 녹취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 유니키 기술 ‘푸시 기능’으로 격하…‘원터치리모컨 기술과 본질 다르다’ 주장

우리은행이 중소 보안업체 비이소프트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과 비이소프트의 주장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상태다. 표를 통해 살펴본 양측의 주장의 차이점.
표 대표는 “검찰이 애초에 두 기술이 다르다고 단정 짓고 조사를 한 것”이라며 “비이소프트의 아주 기본적인 기술정보조차 숙지하지 않은 채 무지한 발언을 일삼았다”고 분노했다.

검찰은 비이소프트의 ‘유니키’의 핵심기술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은 ‘시간제한 서비스’와 ‘알림 메시지 전송 기능’을 마치 ‘유니키’가 주장하는 핵심기술인 것처럼 말하며 ‘이미 업계에서 상용화된 것으로 비이소프트의 독자기술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이 언급한 기술은 유니키의 핵심기술이 아니고, 모든 앱에 있는 ‘푸시 기능’과 ‘시간제한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누가 흔하기 흔한 ‘푸시기능’과 ‘시간제한 서비스’를 독자기술이라고 주장하겠는가”라며 “검찰의 무지가 빚어낸 촌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표 대표는 “검찰은 우리은행의 기술도용 가능성을 지적한 변리사 2명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무슨 이유로 검찰이 우리은행의 주장만을 반영해 판단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김종화 변리사(김종화특허법률사무소)는 감정서를 통해 “유니키의 금융거래 서비스 신청단계와 원터치리모콘의 가입ㆍ신청 단계, 그리고 금융거래시 ‘리모컨 ON’을 설정해야 하는 점 등이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양두열 변리사(공감특허법률사무소)는 법률검토의견서에서 “원터치리모콘 서비스는 제한된 시간에만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비이소프트의 특허필수구성요소(all elements)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유니키의 특허가 청구항대로 등록될 경우 원터치리모콘’서비스는 ‘유니키’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우리은행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자는 “우선 우리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을지로위원회에 답변한 것이 대략적인 입장이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하며, 법적으로 판결완료된 내용이 곧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세진 비이소프트 대표는 “명예훼손 재판에서 승소한 이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오명은 반드시 벗고 싶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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