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연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간 고금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막기위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일자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27일 금요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되며 다만 설 당일은 제외한다. 이용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 불법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관한 문의나 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센터 신고는 국번 없이 1332번을 누른 후 안내 멘트에 따라 ‘불법사금융-3번’을 누르면 센터에 연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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