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 금융소비자의 불법사금융피해 중 대출사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대출사기 관련 내용이 23%로 가장 높았다.

3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6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소비자 피해신고 건수는 총 11만8196건으로 전년 대비 12.8%(1만7298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으로 봤을 때 478건 수준이다.

유형 별로는 대출사기(2만7204건)가 전체 신고건수의 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이스피싱(9.3%)과 불법채권추심(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중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3026건)는 전년과 비교해 89% 증가하며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제도권 밖 취약계층의 대부업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유사수신의 경우 파파라치 포상실시에 따른 인식제고에 따라 전년 대비 2배 이상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는 1만 945건으로 2만6000건이 넘어섰던 지난해보다 58%(1만5457건)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44억원이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역시 1년 새 1912억원으로 21.7%(532억원) 줄었다.이는 지난해 금감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 등과 함께 실시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강화 및 사기범 추적 등 각종 보이스피싱 근절 제도 마련에 따른 성과로 풀이된다.

월별로는 6월~8월과 11월~12월 각각 정부합동 일제단속과 연말연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건수가 급증하면서 월 평균(9850건) 신고건수를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신고내용 가운데 범죄혐의가 드러난 301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신고건수 4857건에 대해서는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요령 안내 책자’를 발간해 경찰서와 지자체, 캠코 등에 배포해 금융소비자 상담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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