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 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무처와 피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했다. 또 사건 절차 규칙에 대리점법 신설 내용을 반영하고, 전원회의 심의 대상도 합리화된다.

14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심의 준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했다.

사실 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심위원이나 소회의 의장이 절차를 진행한다.

참석자는 주심위원(소회의 의장), 심사관, 피심인, 심결보좌 담당자를 원칙으로 하며, 피심인과 심사관 중 일방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일방의 참석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주심위원이 절차 기일과 장소를 정하고, 심판총괄담당관이 피심인과 심사관 등에 절차 기일 5일 전까지 통보토록 했다.

피심인과 심사관은 각각의 입장을 구술로 설명하고, 심결 보좌 담당자는 주요 내용을 기록하여 첫 심의기일 전까지 각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전원회의 심의, 결정 ·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 중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삭제했다.

아울러, 위원회 의결 중 현행 무혐의라는 용어를 ‘법 위반 아님’으로 변경했다.

다만, 혐의의 사전적 의미는 범죄에 대한 의심이므로, 심사관전결을 통해 심사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현행 무혐의 용어를 유지했다.

현행 심의절차 종료 사유로 되어 있는 제46조 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제46조 제4호 규정을 정비하여 ‘법 위반이 아닌 경우’로 이동했다.

전원회의 · 소회의 상정 안건, 심사불개시 사유, 경고의 기준, 대리점법 위반 행위 신고 서식 신설 등 지난해 12월에 시행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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