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위반 행위 제한 방침은 없어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최근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 나옴에 따라 금융부문의 국정과제 목록 중 제2금융권의 ‘재벌총수’에 대한 최대주주 주기적 적격성 심사가 강화된다는 방침을 내놨다.

19일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 중에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부적합자를 걸러내는 장치다. 본래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만 시행해 왔다가 지난 2013년 ‘동양사태’ 등을 계기로 올해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험·카드·증권사 최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최대 5년간 의결권(10% 초과분)을 제한받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 이 제도에는 허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가령 배임·횡령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행위는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는데다. 정신적 문제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져 의사 결정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빠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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