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장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기준 전면 개편 등 11개 주요 금융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확정 고시했다. 이로써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전면 시행에 맞춰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선했다.

현재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 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해왔으나 개정안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해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한다.

(자료 - 금융위원회)

세부평가에는 위반행위 동기, 방법, 부당이득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반 및 횟수 등 자세하게 나눠 평가한다.

또 부과기준율 도입에 따라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과 겹치는 현행의 가중‧감경사유는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해 폐지하고 과징금 감면사유를 일부 신설했다.

신설 된 감면사유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되며, 가중‧감경 후 과징금이 자본금‧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거나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감액해준다.

특히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선 돼 최종 과태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해주고 과징금 감경 사유가 하나로 묶여 있던 자진신고와 자진시정은 각각 별도로 과태료 감경 사유로 구분했다.

이밖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 중 해당 규정 등 존속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은 일과 삭제됐으며 제재에 가중‧감경사유가 동시에 적용 되는 경우 각 가중 감경수준의 합을 가중‧감경 전의 제재수준에 가감하도록 양정 순서를 명확화 했다.

또 시행 전 위반행위에 관련해서는 개정 된 처분기준이 종전보다 강화 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따르며 완화 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과징금의 경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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