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1세 때 사업소득으로 가입해 3세에 2천만원 저축
미성년자 계좌당 평균 저축액 타 연령대의 약 4배

(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박근혜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재산 형성을 위해 만든 서민형 재형저축이 미성년자 불법증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 을𐄁정무위원회 간사)이 금융감독원 및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재형저축 계좌의 평균 저축액이 전체 평균의 약 4배에 달했다.

재형저축은 박근혜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재산 형성을 위해 만든 상품으로 4%가 넘는 우대 금리와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보장한다. 재형저축의 가입자격은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3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2013년 3월 상품판매 개시 이후 2015년 12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152만개 이상의 계좌가 개설되었다. 그런데 이중 만 19세 이하 고객의 재형저축 1계좌당 평균잔액은 2천 992만원으로, 재형저축 전체 계좌의 1계좌당 평균잔액인 760만원에 비해 약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성년자 가입자 중에는  1세 때 사업소득으로 가입해 3세인 현재 계좌잔액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와 4세 때 사업소득으로 가입해 8세인 현재 잔액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포함됐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금융당국이 상품 가입기준 마련 당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학영 의원은 “서민 재산형성을 위해 출시된 상품이 금융당국의 잘못된 가입요건 설정으로 부자들의 증세 수단으로 변질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해당 문제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고 편법증여가 확인될 경우 금융위와 국세청이 협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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