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삼성 불법 자산 옹호한 금융위 적폐 규탄”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금융위원회가 삼성 이건희 일가의 금융실명제 위반 자산을 묵인한 것과 관련해 문제점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금융위원회의 ‘실명전환 대상 아니’라는 해석이 조 단위 과징금과 세금회피 발생을 일어나게 한 원인이라며 규탄했다.

금융노조는 17일 삼성 불법 자산 옹호한 금융위의 행태는 국회 모욕과 더불어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의 억지 논리로 지난날 자신들의 적폐행위를 비호하고 삼성의 부정한 탈루를 옹호하는 금융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즉각 관련법에 따른 조치에 착수하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또 “정권이 바뀌었어도 자본과 재벌을 상전으로 모시는 금융위의 구태는 그대로”라며 “금융위의 자의적인 부정 법령해석을 징치하고 지금이라도 누락된 세금과 과징금을 반드시 징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자산은 4조5373억원의 규모로 이 가운데 삼성생명 차명 지분이 2조225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과세 당국이 원칙대로 상속세를 부과했더라면 2조원이 넘는 돈을 징수할 수 있었으나, 국세청은 이 회장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삼성 전·현직 임원 486명 명의로 된 4조5000억원 규모의 1000여개 차명계좌를 찾아내는 등 이건희 회장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남은 돈이 공익 목적으로 쓰지 않음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대부분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고 전부 해지된 상태다. 이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64건의 은행계좌의 실명 전환율은 1.9%에 불과했다. 64건 가운데 단 1건 만이 실명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63개 계좌는 실명전환도 하지 않고 모두 계약해지 혹은 만기해지 됐다.

또 957개 증권계좌는 단 한 건도 실명 전환되지 않은 채 모두 전액 출금됐다.646개는 계좌가 폐쇄됐고 현재 311개 계좌는 잔고가 없거나 고객 예탁금 이용료 등만 남아 유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차명거래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이라도 그 명의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실명이라면 이는 기존 비실명자산에 속하지 않아 실명전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 조사에서 486명의 명의로 1199개의 차명계좌에 약 4조 5373억원 상당의 이건희 차명재산이 예치돼 있다고 발표됐고, 그중 주식과 예금 약 4조 4000억원을 이 회장이 찾아간 것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국세청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고, 금융위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에서 과징금 징수와 이자·배당소득에 원천징수를 하도록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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