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5년간 28건, 평균 포상금 고작 1,309만원

(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된 위반자가 2,399명, 부당이득 규모는 1조7,8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연루되어 처벌된 인원도 68명, 회사의 대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된 인원도 236명에 달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거래행위의 심판 역할을 하는 금감원 직원의 700억원대 불법 주식투자 사건이 발생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수로 뛰는 금융투자업 임직원들까지 불공정거래에 가담해 금융투자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받은 위반자 숫자가 최근 5년간 2,399명이었다.

연평균 500여명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정,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주가조작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규모가 1조7,850억원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5년간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인원만 68명이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증권사 직원들에게 시세조정을 요청하고 직원 본인계좌는 물론 고객 계좌까지 동원하여 시세를 조정하면서 32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기관투자자가 일임한 자산을 사용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산운용사 직원은 자신의 재산증식이 아니라 실적하락으로 국민연금이 일임한 자산의 회수를 피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여 496억원의 부당이득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증권사 임직원의 불법행위도 기가 막히는데, 기업 임직원과 대주주까지 나서서 주가조작에 가담하면서 선량한 소액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대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된 인원이 최근 5년간 236명에 달하고 있다.

회사의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가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거나, 호재성 정보를 알고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부당이득을 편취한 금액도 최근 5년간 1,599억원에 달하고 있다.

금감원 전담 조직 외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이 2013년 발족하고, 제보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20억원으로 확대하였어도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건수가 28건, 평균 포상금은 1,309만원이었다.

최대로 지급된 포상금도 5,920만원에 이었고, 신고접수 대비 포상지급 비율이 0.4%에 불과하다.

김선동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투자회사와 상장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포상금 집행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시켜 실제 지급 건수와 포상금 액수를 늘려나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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