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소득 16% 늘 때 원리금 상환액은 80% 늘어

(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경제에 커다란 위험으로 다가오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0.25% 인상되면 각 소득분위별로 1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까지 증가해 연간 총 이자부담이 2조3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은행의 ‘가계 소득분위별 이자비용 변동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금융부채 분포를 활용한 것으로 금리 상승이 각각의 소득분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다만 금리상승으로 인한 대출금리 변동 폭은 개별 가계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총액(3월 기준)은 1천286조6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72.1%인 927조6천억원이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규모로 추정된다.

이를 근거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고 기준금리 상승분이 전부 대출금리에 반영될 경우 연간 2조3천억원 이자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이 1억1천171만원인 소득 5분위의 금융부채 비중은 46.5%로 대출금리가 0.25% 인상되면 연간 이자부담은 1조1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연평균 소득이 5천953만원인 소득 4분위의 이자부담은 5천억원, 평균소득이 3천989만원인 소득 3분위는 4천억원, 평균소득이 2천409만원인 소득 2분위는 2천억원, 평균소득이 890만원인 소득 1분위는 1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이 처분가능소득보다 5배를 넘어서 가계의 부채상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012년 3천476만원에서 지난해 4천22만원으로 5년새 15.7%인 546만원이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계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원리금 상환액이 596만원에서 1천71만원으로 79.7%(475만원) 급증해 소득증가율을 앞질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4천238만원으로 2012년 3천779만원보다 459만원 증가했다.

이 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644만원에서 1천218만원으로 574만원 올라 소득 증가액을 넘었다.

40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4천322만원에서 4천784만원으로 소득이 462만원 늘 때 상환액은 826만원에서 1천446만원으로 620만원 더 늘어났다.

30․40대는 증가한 소득을 전부 빚을 갚는데 써도 역부족이었다는 의미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가구의 금융부채는 4천836만원으로 2012년 3천423만원보다 41.3%(1천413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40대 역시 2012년 4천770만원이던 금융부채가 6천14만원으로 26.1%(1천244만원) 늘었다.

50․60대의 빚 부담도 커지고 있다.

50대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같은 기간 동안 756만원에서 1천270만원으로 67%(514만원) 증가했다. 60대는 254만원에서 583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동안 50․60대 소득 증가는 각각 18.1%(763만원), 29.8%(601만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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