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은행 출범 1주년’ 기념식 및 기자간담회 개최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Sh수협은행이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어업인 전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공적자금 상환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공적자금용 배당금을 비용으로 인정해달라는 법안을 제출해 주목을 받았다. 향후 법안이 발의될 여부와 이 행장의 뜻데로 추진될 지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이동빈 은행장은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협은 공적자금이 들어간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상환우선주 형태로 지원돼 공적자금을 상환하면 현금유출이 발생해 자본이 감소한다”며 “미처리결손금 정리절차가 없이 공적자금이 투입돼 공적자금 상환이 장기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적자금 상환 목적의 배당금에 대해 비용 인정을 받으면 법인세 등 연간 310억원의 세금이 절약된다”라며 “공적자금 상환기간이 2023년으로 5년 단축돼 중앙회가 연간 600~800억원의 자금을 수산 및 어업지원 활성화에 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행장은 연 평균 3000억원의 순이익을 거둬 조기 공적자금 상환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 이전부터 법인세 감면을 위한 법안 개정을 국회에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을 손금산입(비용처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논의했다.

수협은행은 2001년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받아 2028년까지 이를 상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사업구조 개편으로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되면서 공적자금은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서 받는 배당금으로 상환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개정안이 통과돼 수협은행이 배당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매년 300억원 안팎의 공적자금을 더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계획보다 5년 빠른 2023년에 공적자금을 모두 갚게 된다.

이 행장은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면 수협 본연의 역할인 어업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며 “수협이 어업인 지원을 늘리면 정부의 어업인 지원 재정부담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한편, ‘Sh수협은행 출범 1주년’ 기념식에는 수협의 경영성과 및 계획, 과제 등을 발표했다. 특히 배당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면 연간 310억원의 세금이 줄어 공적자금 상환기간이 5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수협은행은 자본확충과 우량자산 증대, 자산건전성 관리 등의 노력 등을 기울여 왔다.

2018년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5대 핵심 과제는 ▶자율경영기반구축 ▶소매금융 경쟁력 강화 ▶질적 성장 ▶수익창출 기반 확대 ▶강한 기업문화 구축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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