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드래곤플라이와 엔지켐생명과학에 대해서 총 870만원의 과징금을 철퇴를 맞았다.

지난 13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드래곤플라이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270만원의 부과하고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엔지켐생명과학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600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취했다.

또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씨엘인터내셔널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3개월의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고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엔에스브이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6개월의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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