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속세 관련 개정안 통과 등 '발등의 불'... 12월 29일 창립 50주년 발표 주목

[금융경제신문사= 조정현 기자]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에 관련한 모종의 결단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그룹 내 관련 부서에서 지주사 전환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현대차 경우 최근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됨에 따라 현대차에게는 ‘현대모비스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를 해소하는 것이 ‘발등의 불’로 닥쳤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현대차는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작업이 정 부회장의 경영승계와도 연결 돼 있고, 그 비용도 무려 11조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지만, 일단 선언적 행보를 통해 시장의 충격파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면하기 위한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등 총수 일가 보유지분(29.9%)에 대한 정리 작업이나 공익재단 ‘현대차 정몽구재단’의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을 거쳐 순환출자 해소 방안으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지주사 전환에 착수할 것이라는 게 재계 안팎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발표 시기를 놓고는 50주년 창립 기념일인 12월 29일이 될 수도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의 지배구조 개편 데드라인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29일 전후로 정몽구 회장이 직접 지주회사 전환이나 경영승계와 관련 한 ‘특단의 선언’을 할 것이란 예상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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