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손규미 기자] ABL생명(舊 알리안츠생명)이 과거 판매한 ‘파워덱스 연금보험’ 불완전판매를 놓고 제기된 소송에 법원이 소속 설계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알리안츠생명에 80%의 책임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김도현)는 지난 1월 26일 ABL생명(舊 알리안츠생명)을 상대로 2016년 11월 보험설계사 44명이 회사의 보험판매수수료 환수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의 책임이 80%있다고 판결했다.

‘파워덱스 연금보험’ 사태는 지난 2006년 알리안츠생명이 당시 ‘주가지수 연계형 연금보험으로 주가하락시에도 원금이 보전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언론에 홍보하고, 같은 내용으로 사측으로부터 교육받은 설계사들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과는 달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파워덱스 연금보험’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하자, 고객들은 그에 따른 보험계약 취소와 납입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알리안츠생명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자에게는 납입보험료 전부를 반환했으나 그 계약을 모집했던 설계사들로부터 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했다.

이로 인해 2016년 당시 알리안츠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44명은 알리안츠 생명에서 2006년 출시한 ‘파워덱스 연금보험’을 회사의 상품교육에 따라 판매했는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설계사에게 떠 넘기며 수당 환수를 한 것이 부당하며, 지점장들의 지시로 설계사가 직접 고객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금액에 대해서도 보상하라며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ABL생명은 과거 알리안츠생명 당시 판매했던 ‘파워덱스 연금보험’과 관련된 설계사 개인 소송에 이어 집단 소송에서도 연이어 80% 책임 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2014년, 소속 설계사인 정모씨가 회사의 수당 환수에 대해 “잘못된 상품교육으로 판매를 한 것이므로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했고, 당시에도 회사가 80%의 책임을 지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알리안츠생명은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차후 소송은 집단 소송으로 번졌다.

그러나 아직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집단 소송을 진행중인 설계사가 60여명이 더 남아있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집단 소송을 추진했던 보험설계사노조(舊 대한보험인협회) 오세중 위원장은 “현재까지도 알리안츠생명에서 일했던 많은 설계사들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번 사건이 하루 빨리 해결이 되어 피해를 당한 설계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아직까지도 많은 보험회사에서 설계사에게 잘못된 교육을 하고 난 후, 정작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담당설계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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